표시 방법의 원칙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중국”, “중국산”, “Made in China”, “Product of China”, “Country of Origin: China” 등의 방식으로 한글·한자·영문 중 하나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야 인정됩니다
- 최종 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의 글씨
-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식
위반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허위 표시, 표시 손상·변경 등은 대외무역법상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수입 후 라벨을 떼어내고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붙여 오면 편합니다
GB&K는 이우 현지에서 원산지 라벨 작업을 개당 0.5위안, 한글 표시사항·브랜드 태그 부착도 개당 0.5위안에 진행합니다. 한국 도착 후 인력을 들여 작업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의무 (조세금융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
※ 법령·정책·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지비앤케이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