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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주방용품 수입하려면? 식약처 ‘식품용 기구’ 수입신고 가이드

음식이 닿는 제품은 식품과 같은 수입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최초 수입은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텀블러, 밀폐용기, 수저, 도마처럼 음식에 직접 닿는 제품은 법적으로 ‘식품용 기구·용기’로 분류됩니다. 일반 잡화처럼 들여오면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식품과 같은 수입신고 절차

식품용 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식품 수입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들여오는 제품은 정밀검사

  •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 납 등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검사합니다.
  • 정밀검사 신청 시 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증명서가 필요하며, 코팅 제품은 코팅제 종류도 확인합니다.
  • 이후 같은 제조사·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할 때는 서류 검사 등으로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구분되는 항목

제조사, 재질, 색상, 사이즈·용량, 깊이 등에 따라 신고 단위가 나뉩니다. 색상이나 용량이 여러 가지라면 신고 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옵션 구성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GB&K 체크 포인트

이우 공급사에서 재질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같은 공장에서 일관된 재질로 재생산이 가능한지를 발주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식품 용기 수입절차 (트레드링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

※ 법령·정책·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지비앤케이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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