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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 수입, KC 없이 팔면 안 되는 이유

완구·유아용품은 중국 도매로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이지만,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우 1기는 완구와 잡화의 천국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은 국내 판매 기준이 가장 엄격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에 안전기준을 정하고, 사전 인증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안전관리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쳐 KC 표시가 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만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KC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은 판매뿐 아니라 판매 중개, 구매·수입 대행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판매 중지, 제품 회수, 과태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특히 주의

  • 장난감, 말랑이·슬라임류,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방·문구
  • 캐릭터 굿즈 중 어린이를 주 사용자로 하는 제품
  • “성인용”으로 표기했더라도 디자인·용도상 어린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제품

안전하게 진행하는 순서

① 품목이 어린이제품 대상인지 확인 → ② 인증 등급 확인 → ③ 확정 모델의 샘플로 시험 진행 → ④ 인증 완료 후 본 생산·발주. GB&K는 샘플 확보와 생산 단계 관리를 맡아, 인증받은 사양 그대로 생산되도록 감독합니다.

참고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KC인증 (엘리먼트코리아) ↗

※ 법령·정책·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지비앤케이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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