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해 주는 간이 제도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관세청 발급 식별부호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 해외직구를 해본 분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판매용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통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매용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나눠 들여오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통관이 오히려 유리한 이유
-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으로 원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 FTA 원산지증명으로 관세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GB&K는 관세사 연계(건당 33,000원)로 정식 통관을 대행하고, 한·중 양국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합니다.
참고 자료해외 직구방법 – 목록통관 (트레드링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
※ 법령·정책·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지비앤케이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