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걸러냅니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7일 이내에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품은 수량·금액과 무관하게 폐기
적발된 위조 상품은 구매한 수량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건값과 운임, 통관 비용이 모두 손실로 남습니다.
병행수입은 다릅니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붙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들여오는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으니 브랜드 제품을 다룬다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GB&K의 원칙
GB&K는 100% 합법 거래만 진행합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은 소싱하지 않으며, 대신 내 브랜드로 만드는 OEM을 제안드립니다. 미얀마 봉제 생산 라인에서 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병행수입과 통관보류절차 (NEPLA) ↗관세청 ↗
※ 법령·정책·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지비앤케이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