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밀폐용기, 수저, 도마처럼 음식에 직접 닿는 제품은 법적으로 ‘식품용 기구·용기’로 분류됩니다. 일반 잡화처럼 들여오면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식품과 같은 수입신고 절차
식품용 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식품 수입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들여오는 제품은 정밀검사
-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 납 등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검사합니다.
- 정밀검사 신청 시 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증명서가 필요하며, 코팅 제품은 코팅제 종류도 확인합니다.
- 이후 같은 제조사·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할 때는 서류 검사 등으로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구분되는 항목
제조사, 재질, 색상, 사이즈·용량, 깊이 등에 따라 신고 단위가 나뉩니다. 색상이나 용량이 여러 가지라면 신고 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옵션 구성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GB&K 체크 포인트
이우 공급사에서 재질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같은 공장에서 일관된 재질로 재생산이 가능한지를 발주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식품 용기 수입절차 (트레드링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
※ 법령·정책·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지비앤케이에 문의해 주세요.